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비정규직 2천만 시대, 처우 개선은 어떻게?
    새 소식/경제 2020. 10. 16. 17:02
    비정규직 대우 격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랐다. 15일 일본우편 계약직 직원들이 정규직과의 대우 격차 시정을 요구한 소송은 연말연시 근무수당 부양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인정한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퇴직금과 상여금(상여)을 둘러싼 13일 소송은 직무 내용의 차이 등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아도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양한 인재가 모인, 지금 국내는 2 천만명을 넘는 '비정규' 이라고 하는 일하는 방식에 재차 주목하고 있다. 그 대우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고용 기간에 규정이 없는 정사원에 대해, 파트타임이나 아르바이트, 파견 사원, 계약 사원이라고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일반적으로 유기 계약, 근로 시간이 짧은 경우도 있다.

    총무성의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레이와 원년 평균의 비정규 노동자는 전년보다 45만명 증가한 2,165만명으로, 노동자 전체의 약 4할을 차지하고 있다. 큰 계기가 된 것이 버블 붕괴였다. 기업의 인건비 억제 등을 이유로, 신규 졸업자 대량 일괄 채용이나 종신고용이라고 하는 '일본형 고용 관행'이 무너지고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증가해 갔다.

    노동자측에서 봐도 근무의 유연성이라는 매력 때문에 굳이 비정규를 선택하는 흐름도 있었다. 동조사에서, 왜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일하는 방식을 선택했는지 이유를 물었는데, '자신의 형편이 좋은 시간에 일하고 싶기 때문에'가 625만명(30·6%)으로 최다였다.

    한편으로 부상해 온 것이 같은 일을 하고 있어도 급여 등이 다르다고 하는 대우 격차다. 작년 4월에는, 불합리한 대우 격차를 없애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 근무 방식 개혁 관련법이 시행. 대기업에는 올해 4월부터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도입되고 중소기업은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13일의 대법원 판결로 포인트가 된 것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업무 내용이나 책임 정도의 차이였다. 국내 대부분의 기업은 전근 등을 포함한 인사이동 등 대부분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없는 근무조건을 부과하고 있다.

    '현역 세대의 남성 정규직원이 장시간 일하고, 그 이외에는 주변적인 노동력의 시대는 끝났다. 여성이나 시니어 등 다양한 인재가, 생활상의 제약이 있는 가운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경영을 꾸려 나갈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지적하는 것은, 일본 종합연구소의 야마다 히사시 수석 연구원이다.

    일련의 최고재판소 판결은, '상여금이나 퇴직금의 시비를 경시해도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기업에 따라 규정이 크게 다른 것도 사실. 비교적 규정이 명확하고, 기업측의 부담이 적은 수당 등에서 확실히 시정하면서, 개별적인 판단을 반복해 저변을 넓히려는 의도를 느낀다' 라고 분석. '비정규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사회 전체의 큰 흐름. 기업도 노조 등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설명해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높임말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