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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자동차 자살 직원의 산재 청구 기각새 소식/경제 2020. 7. 30. 00:00
토요타자동차의 남성 사원(당시 40)이 2010년에 자살한 것은 과중한 업무와 상사의 파워 해러스먼트(harassment)가 원인으로서, 아이치현 토요타시에 사는 남성의 아내(49)가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토요타 노동기준 감독서의 처분 취소를 국가에 요구하는 소송의 판결로, 나고야 지방법원은 29일, 청구를 기각했다.
소장에 의하면, 남성은 1990년에 토요타에 입사해, 08년 4월 이후, 자동차 부품의 양산 라인의 양사 개시 업무 등에 종사. 2009년 10월경 우울증이 발병해 2010년 1월 도요타 시내 잡목림에서 목을 매 자살했다.
아내측은, 상사로부터 지원 없이 일방적으로 호통치는 등의 파워 하라를 받았다고 호소하고 있다.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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