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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택배 항구화 발표새 소식/경제 2020. 9. 12. 00:00
아카바 카즈요시 국토교통상은 11일 기자회견에서 택시가 음식물을 배달할 수 있는 특례를 항구화한다고 발표했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대를 받아 9월말까지 인정할 예정이었지만, 택시의 수입 확보로 연결되고, 장기 재택자의 수요의 증가에도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국교성에 의하면, 특례의 허가를 받은 택시사업자는 9월 4일 시점으로 약 1,700사, 약 5만 4,000대. 10월 이후도 택배를 계속하려면 재차 지방 운수국에 신청이 필요하다. 허가 기한은 2년으로 연장도 가능하다. 음식물을 트렁크에 실어 운반하는 것 등이 조건이다.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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