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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의원들 흡연, 건강증진법 위반새 소식/정치 2020. 8. 15. 00:00
간접흡연 대책을 강화하는 개정 건강증진법이 올해 4월 전면 시행되었으나, 국회의원들이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흡연하는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국회 안은 부처나 도도부현청 등 행정기관보다 훨씬 느슨한 규제로 되어 있는데도 그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다. 입법부의 낮은 의식이 부각되고 있어 전문가는 '언어도단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지적한다.
개정법에 따르면 국회나 호텔 등은, 국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배기 및 분연 대책을 철저히 한 흡연 전용실을 실내에 설치할 수 있다. 국회 일부인 의원회관은 층마다 흡연공간이 생겼고, 과거 의원의 판단에 맡기던 의원회관 사무실은 법적으로 금연이다.
그러나 의원들이 자기 방에서 흡연하는 사례는 끊이지 않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의하면, 공공연하게 재떨이를 둘 수 없기 때문에 빈 깡통으로 대용하거나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라고 가열식 담배를 피우는 의원도. 분연이 되지 않아 비서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한 의원비서는 "눈앞에서 버젓이 피워도 말도 못한다. 자기 방이라 괜찮다고 생각하겠지만, 큰 실수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2019년 개정 건강증진법이 일부 시행될 때는 관공서 등 행정기관은 부지내 금연이 됐지만 흡연하는 의원들의 압력으로 국회나 지방의회는 의결기관으로 구분됐다.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 실내 금연이지만 실내에 흡연 전용실을 설치할 수 있다. 국회내 흡연 구역은 중의원 의장 입구와 의원회관 등 약 80곳에 이른다.
5월에 이용이 시작된 도의회 신청사에서는, 자민당파가 대기실에 흡연실을 설치할 입장을 보이고 있었지만, 여론 등의 반발을 받아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습할 때까지 결론을 미뤘다.당분간은 실내 금연이다.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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