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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종사자에 위로금 최대 20만엔 지급 검토새 소식/사회 2020. 5. 25. 22:04
27일 각의 결정하는 2020년도 제 2차 보정 예산안의 편성을 위해 재무부와 여당은 구체적인 지급 요건과 금액 대상자의 세부 사항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있다.
환자를 수용하는 의료기관의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20만엔의 위로금을, 병상을 확보한 의료 기관에는 10만엔을 지급하는 방안이 있다.그림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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